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 굿모닝시티 사업부지 안에 위치한 빌딩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화예술학원 관리부장 김모씨(58) 등 학교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말 이 회사 전 대표 윤창열(尹彰烈·구속)씨에게서 “굿모닝시티 부지 안에 위치한 이화예술학원 소유의 계림빌딩(지상 16층 지하 4층)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같은 청탁과 함께 윤씨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이 학원 전 이사 이모씨(73)를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금품 로비를 통해 계림빌딩을 주변 시세보다 평당 2400만원이나 싸게 매입해 100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