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네요. 다른 카드나 현금을 내셔야 합니다.”
요즘 삼성카드 고객들은 백화점, 호텔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까다로운 본인 확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삼성카드가 9월부터 업계 최초로 대형 가맹점에 대한 손실보전처리비 제도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손실보전처리비란 가맹점이 카드 사용고객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서명을 받지 않아 카드회원이 카드대금 지급을 거부했을 경우 카드사가 가맹점에 손실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들은 손실보전처리비를 받을 수 없는 삼성카드에 대해 엄격한 본인 확인절차를 하게 된 것.
그동안 카드사들은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가맹점이 자사 카드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각 가맹점 전년도 매출액의 최대 0.1%까지 손실보전처리비를 부담해왔다.
삼성카드는 카드업계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점들의 실수를 더 이상 떠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사들은 삼성카드의 조치가 가맹점 및 고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카드사 관계자는 “중소 카드사들은 회원 및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손실보전처리비를 계속 유지하겠지만 대형 카드사들은 삼성카드를 뒤따를 전망”이라고 전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