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11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과 광업, 운수업, 건설업종 가운데 태풍 피해를 입은 업체에 한해 최고 5000만원 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금의 금리는 연리 3%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이달 말 까지 기업지원과(053-429-2546)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