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유학중인 30세 이상의 자녀가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다면 ‘주민등록상 동거’라고 할지라도 각각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6일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는 올 5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았다가 해당 지역 세무서로부터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미혼인 딸(44)이 비록 대구 수성구에 1채의 집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거인이고 사실상 별도 세대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은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해당 세무서의 양도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A씨의 딸이 비록 미혼이지만 출국 당시 이미 30세 이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부모와 분리된 세대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세심판원은 그러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유학 등으로 일시 퇴거하더라도 자녀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 분리가 안 된다”며 “이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 이름으로 각각 한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