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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책 서둘자]노인 일자리가 없다-2

입력 | 2003-10-06 19:39:00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사회에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이 작년 초 ‘교수제’라는 이름의 변형된 형태로 처음 도입했다.

만 55세가 된 부장 및 지점장급 이상 간부의 정년(만 58세)을 보장하는 대신 채권회수, 거래기업 경영지도 등 후선(後線)업무에 배치하고 임금도 매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임금은 첫해에 10%, 2년차엔 24%, 3년차에는 50% 정도 삭감된다.

최고 연봉(피크)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임금피크제는 신용보증기금이 올 7월 첫 도입했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임직원의 나이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모든 보직과 직급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정년인 58세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첫해엔 최고 연봉(피크)의 75%를 주고 2차 연도 55%, 3차 연도 35%를 각각 지급한다.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퇴직 후에도 업무 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60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다.

제조업체 가운데는 대한전선이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이 수준을 넘는 종업원을 이달 31일자로 퇴직시킨 뒤 재입사토록 했다. 퇴직자들은 11월 1일 재입사하지만 일정 수준 하향 조정된 기본급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는 잘만 시행되면 사용자로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 제도가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金廷翰) 연구위원은 “국내 노사간의 상호 신뢰가 낮아 갈등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박중현 신치영 최호원

차지완 김광현 송진흡

신석호 이나연

고기정 기자(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