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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오미희 공판서 '잘못된 구형' 해프닝

입력 | 2003-10-08 15:43:00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오미희(吳美姬·45)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공판검사가 형법상 잘못된 구형을 하는 바람에 재판장이 "다시 구형하라"고 지시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7단독 김하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자 김 판사는 "오씨가 야간에 차로 고소인을 밀어 붙인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최저형이 징역 5년이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선처를 하더라도 징역 2년 6월인데 구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물었다.

공판검사가 즉시 답하지 못하자 김판사는 "다시 구형량을 정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2항은 "야간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판검사는 공판이 끝난 후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작량감경을 감안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작량감경(酌量減輕)이란 범죄에서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형을 절반가량 낮춰주는 것으로 검사도 구형할 때 작량감경에 따라 최저형보다 낮은 형을 구형할 수 있다.

오씨는 1997년 11월 남편 강모씨를 폭행하고 야간에 자신의 승용차로 강씨를 들이받으려 했으며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오씨는 올해 6월 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5000만원과 함께 승소판결을 받아 두 사람은 현재 이혼상태이며, 1998년에는 강씨가 오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