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남 통영시청 공무원노조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부의 공무원노조법안에 대한 반대서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통영시청공무원노조
정부가 최근 파업과 임금교섭을 불허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강력히 반발하며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공노는 6일 공무원노조법 저지를 위한 ‘전국대행진’과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대규모 ‘연가(年暇) 투쟁’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공무원조합법안’을 둘러싸고 파업과 강제진압으로 맞섰던 노조와 정부가 1년 만에 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쟁점=정부가 다음주 차관회의에 상정할 공무원노조법안은 ‘노조’ 명칭의 사용을 인정하고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노조측 요구를 일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노조가 강하게 요구해온 단체행동권(파업 등의 단체행동과 정치활동 권리)은 전면 금지하고 있고, 단체교섭권의 핵심인 임금교섭의 효력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화진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은 “공무원 보수는 국가 예산에 관련된 문제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안에서는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사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노측은 “노동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이라며 “정부는 즉각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와 직접 협상을 통해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하는 노조=노조설립 투쟁을 주도해온 전공노(조합원 7만명)는 6일 경남 양산과 전남 완도에서 각각 ‘공무원노조법 저지를 위한 전국 릴레이 대행진’(10월 6∼18일)을 시작했다. 전공노는 18일 대행진 종착점인 서울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공무원노동자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전공노의 주축인 경남본부는 8일 창원에서 대행진 발대식을 갖고 ‘노조법안 입법 저지’를 결의한 뒤 거리에서 입법반대 서명을 받았다. 통영 마산 밀양 등 대다수 경남 시지부 역시 6∼8일 발대식과 서명운동을 마쳤다.
전남본부는 6, 7일 산하 15개 시군 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출정식을 갖고 도내 주요 시가지를 행진하며 거리 선전전을 펼쳤다. 김일 전남본부 사무처장은 “이번 선전전에 전남지역에서만 7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며 “지난해보다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조합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집단휴가투쟁’을 벌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노조는 당시 이틀간 지자체별로 휴가파업을 벌이면서 서울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개최했으며 경찰이 이를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강제 진압해 노조원 591명이 연행되고 14명이 구속됐다.
문제는 올해도 전공노가 극한적인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김정수 전공노 정책기획단장은 “법안 반대 서명자가 30만명에 육박했다”면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는 순간부터 연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법안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더욱이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지난해처럼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법안의 상정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노(勞)-정(政)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창녕=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