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5단독 유승남(劉承男) 판사는 월드컵 휘장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 기소된 전 수원시장 비서관 심명보씨(36)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심씨는 2000년 7월 월드컵 휘장사업권자인 CPP코리아측으로부터 “수원시에 휘장상품 매장을 설치하는 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장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6월 구속됐으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