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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토지정책' 토론회 "개발이익 환수위해 양도세 강화"

입력 | 2003-10-20 17:44:00


2012년까지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의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재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내년부터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연장 운영하고 적용대상에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시키는 한편 신도시 건설지를 정부가 미리 확보하는 ‘선매제(先買制)’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주장이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희남(鄭希男)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주택건설 10개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최소 개발이익은 공공부문 16조원, 민간부문 35조원 등 모두 51조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미비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80∼2001년에 발생한 개발이익은 모두 1284조원이지만 환수된 세금은 8.8%에 불과한 113조원이었다.

또 취득세 등을 제외할 경우 순수하게 개발에 따른 회수액(개발부담금)은 3.5∼4.4%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2004년부터 개발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그마저도 줄어들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현실화다. 현재 기준시가로 하고 있는 양도세 과표를 실거래가로 전환하고 2002년 말 폐지했던 법인세 특별부과세를 재도입하도록 했다.

두 번째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설부담금제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후속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말 폐지될 개발부담금제를 당분간 유지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 아파트 재건축사업도 포함시킬 것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1989년 폐지된 ‘수익자부담금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보유과세를 대폭 현실화하도록 했다. 또 토지세와 건물세로 나뉜 보유세를 ‘종합부동산세’로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가를 정상화하고 행정수도나 신도시 등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선 선매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토지개발이익 환수제도 개편방안 주요 내용항목주요내용양도소득세 현실화과표 현실화 조기 추진,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과세, 법인세 특별부과세 재도입시설부담금 정상화개발행위허가제와 개발계획인허가제 도입, 다양한 기반시설 관련부담금 정비개발시설부담금 확대개발부담금제 당분간 유지, 대상지역 확대
(수도권→수도권+신행정수도+신도시주변), 재건축 포함수익자부담금 도입수입자부담금제 재도입하거나 보유과세 현실화종합부동산세 도입재산세와 토지세를 통합해 부과, 나대지는 토지분 부동산세만 과세수용보상가 정상화보상가격 산정시점 조정선매제 도입신행정수도 예정지나 수도권 신도시 건설지를 정부가 수용할 때, 투기억제지역에서 거래신고가 불성실 신고시정보시스템 정비부동산가격 정보 실시간 변경, 부동산정보시스템 구축실거래가등기제 도입이중계약서 금지, 신고가격이 실거래가의 80% 이내이면 선매제 실시, 일정 시점 이전 계약서는 불문자료:국토연구원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