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사과는 20일 대기업 사원 등 550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무더기로 발급해준 울산 양산지역 24개 사찰을 적발, 이 가운데 울산 H사 주지 김모씨(46) 등 11명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H사 주지 김씨는 근로자들이 사찰 등 종교기관에 기부한 돈은 특별 소득 공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대기업 직원 등 200여명에게 1장에 5만원씩 받고 24억원어치의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다.
울산 B사 주지 백모씨(57) 등 다른 사찰 주지들도 1장에 2만∼15만원씩을 받고 근로자들이 원하는 기부금액을 적은 허위 영수증이나 기부금액을 아예 적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 직원 이모씨(46)는 지난해 12월 H사 주지 김씨에게 5만원을 주고 500만원짜리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받아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 79만1160원을 탈세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 사찰에서 판매한 허위기부금 영수증 총액이 200여억원이며, 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탈세액은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세를 탈세한 5500명의 명단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도록 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