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관은 혐의에 근거가 있고 그의 변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아니라고 하던 송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사법부의 이러한 판단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한다.
송씨의 변호인은 송씨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구속됐기 때문에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이 되는 혐의사실을 부인해 놓고 어떻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기록을 검토한 법관이 유죄와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히는 마당에 묵비권 행사가 현명한 선택인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노동당 후보위원임을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은 송씨는 우리 사회가 베풀 수 있는 관용에 필요한 ‘조건 갖추기’조차 거부했다. 검찰이 송씨에게 전향서를 내달라고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송씨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분명하게 보인다면 법률에 따라 그 내용을 판단하면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송씨는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면서도 이를 숨김으로써 그의 학문적 순수성을 믿은 국내 지식인과 학생들을 속인 셈이 됐다. 그의 정체가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심사를 통해 확인된 이 시점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송씨 사건을 국가보안법 개폐론으로까지 확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개폐 논의를 하더라도 차후에 할 일이지 이 사건과 바로 연결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는 하지만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검찰과 법원에서 여러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다. 이제는 송씨의 선택과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볼 일이다. 그것이 분단의 비극이 내재된 ‘송두율 사건’을 대하는 성숙한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