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179cm, 45kg 인간 미이라’란 책을 출간해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Y산부인과 원장 김창규씨(48)에 대해 23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이 전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19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측에서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교식(李敎植) 전 기양건설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대선 후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려는 공익적 차원에서 책을 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79cm의 키에 45kg의 몸무게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한 것은 100%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책은 이 후보의 친일행각 의혹 등 의학과 무관한 내용을 함께 싣고 있어 이 후보를 비방하려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같은 책을 쓴 것은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상무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직전 모 주간지와 가진 두 차례의 인터뷰에서 ‘한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두 번이나 허위 보도가 나오게 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씨와 함께 인터뷰를 한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