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일선 시 군의 상당수 사업이 사업 타당성이나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다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는 공무원과 대학교수,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전남도투자심사위원회가 도내 17개 자치단체가 제출한 하반기 투융자 사업 41건을 심사한 결과 73.2%인 30건에 대해 재검토 반려 조건부결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영광 백제불교도래지 관광사업(149억원)과 진도 활선어 직판장사업(40억원)은 이미 심사를 받았거나 민간사업 부문으로 심사 자체에서 제외됐고 순천시민회관 건립사업(149억원)과 해남향토문화관 및 공원조성사업(35억원)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반려됐다.
도 수산시험연구소가 제출한 연구조사선 건조사업(30억원)과 순천시의 광천수변 휴양지 개발(50억원), 설화박물관 건립(52억원) 등 3건은 사업성이 낮거나 지역여건,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해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여수시 소라 율촌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111억원)와 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160억원), 신안 스포츠 타운 조성사업(78억원) 등 23개 사업(1837억원)은 재원조달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적정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것은 광양 중마하수관거 정비공사(120억원) 등 6개 시군 11개 사업에 불과했다.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을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중복 및 과잉투자 등을 막기 위해 200억원 미만 사업은 도가, 그 이상은 중앙정부가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