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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반발 확산

입력 | 2003-10-24 18:31:00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가 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열린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이 최근 부가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세청도 면세 기한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수도권아파트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채수천·蔡壽天)는 일산, 산본, 안양, 평촌, 의왕, 하남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 주민 6만여 가구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각 정당에 부가세 부과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또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정부가 부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집회와 납세 거부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용역회사가 위탁 관리하는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관리비)에 10%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왔으나 주민들은 영구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채 회장은 “아파트 관리는 구매자(입주자)에게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도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한시적 면세조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영구 면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가세는 원래 용역업체에 부과되지만 용역업체가 발급하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결국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부가세 부과가 이뤄지면 평당 관리비가 평균 1700원인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의 경우 40평 아파트 입주자는 일반관리비 6만8000원의 10%인 680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용역업체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일반관리비는 용역업체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현행법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1년 7월에도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다 주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면세 기한을 올해 말로 연장한 적이 있다.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