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지이용법 등 토지관련 규제 등 64건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지역특구 일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뛸 것에 대비해 건설교통부나 지자체가 특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가 신청한 448개 특구에 대한 3329건의 규제특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해당 규제 19건에 대해서는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일괄 협의를 통해 규제 강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원의 설립을 등록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공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하고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만 설립할 수 있다.
김영동(金永東) 재경부 조정2과장은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 부처와 특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제 완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