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성인오락실 불법영업 단속업무를 맡은 부하 직원이 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용운(朴龍雲·51) 전 충북 옥천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박 전 서장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1998∼99년 부하 직원이 오락실업주들로부터 받은 뇌물 중 34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2001년 4월 구속 기소돼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상고심에서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파기된 후 대전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