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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어떤내용 담을까]2주택 양도세율 최고 51%로

입력 | 2003-10-26 17:46:00


정부가 29일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 예고제’라는 점이다.

동원 가능한 대책을 모두 제시한 다음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1단계로,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

이 같은 형태를 띠다 보니 내용도 방대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세제나 금융대책이 주류를 이룰 듯=정부는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존 양도소득세율(9∼36%)에 탄력세율(최고 15%포인트)을 적용, 양도세율을 최고 51%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세율을 70∼80% 이상 적용해 주택 매각을 통한 이득을 거의 보지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도 현재 공시지가의 36% 수준인 과표 현실화율을 2006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융 대책으로는 서울 강남권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한도를 현행 집값의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어렵게 해서 투기세력의 돈줄을 죄겠다는 포석이다.

▽2단계는 ‘토지 공개념’ 중심=‘주택거래허가제’와 ‘재개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 토지 공개념 관련 대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2단계 대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 시장이나 전반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공개념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청와대쪽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어서 의견조율이 힘든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 관련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등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북 뉴타운에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반대로 도입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

▽대책을 기다리며 시장은 관망세=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근 1주일 사이에 최저 호가가 3000만∼4000만원가량 떨어졌다. 인근 은마타운공인 박호규 대표는 “여러 채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급매물을 한두 건 내놓았으나 매수자가 나서지 않아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 공개념 발언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던 개포주공과 반포주공도 호가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나 거래는 끊긴 상태다.

잠실주공 단지도 열흘 전 1억원가량 호가를 내린 급매물 10여건이 소화된 뒤 소강상태. 인근 삼성공인 조기옥 대표는 “주공 4단지에 이어 3단지도 일반분양가를 당초 예상보다 높게 책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단지별로 한두 건씩 저가 매물이 팔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관망세”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중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구분내용세금투기지역 2주택자에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최고 15%포인트) 적용투기지역 3주택자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서울과 수도권 종토세 과표 기준을 내년과 2005년 4∼5%씩 인상. 2006년까지 과표 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올림서울 강남지역 주택 투기자 집중 세무조사금융서울 강남지역 주택담보비율 50%에서 40%로 하향 조정다주택자 담보대출 억제투기지역 부동산 대출금리 상향 조정주택공급판교, 파주, 김포신도시 조기 분양서울 강북 뉴타운 개발 조속 추진거래토지거래허가제 요건 강화 또는 주택거래 허가제 도입부동산 중개인의 실거래가 신고제 조속 추진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 확대자료: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