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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법제화 시급 선택과목 채택 17%뿐”

입력 | 2003-10-26 18:59:00


중고교의 선택과목인 환경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해 환경교육을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환경단체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은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지난해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은 환경교육진흥기금을 설립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환경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초중고교에서 일정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서울 정의여중 고래억 교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 제도가 없어 명목적 권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해 환경교육을 연구 지원하는 인력도 부족하고 심지어 환경부에 ‘환경교육과’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며 환경교육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박정희(朴正姬) 총재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급함’을 느낄 수 없어 환경교육이 방치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환경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환경부 조사 결과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전국 4739개 학교 가운데 17.8%인 844개교, 환경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지도교사 1308명 중 환경을 전공 또는 부전공한 교사는 31%인 406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컴퓨터나 한문 등 다른 선택과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환경과목만 의무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이고, 기획예산처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