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장 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한 공무원들이 투표가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무효 처리된다.
계룡시선관위는 28일 계룡시로 발령받은 대전과 논산 지역 충남도 공무원과 그 가족 95명이 주소지만 계룡시청으로 옮겨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계룡시선관위는 “공직선거 예규(선관위 내부규정)상 위장전입 의혹이 있으면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들 공무원들의 투표용지를 봉투에 별도로 보관했다 당락을 좌우할 경우 무효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계룡시장 후보 김모씨는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룡시선관위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에게 투표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계룡시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위장 전입한 혐의로 계룡시의원 출마자 전모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계룡=지명훈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