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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뉴스]연체 통보않고 보험 실효처리 못해

입력 | 2003-10-29 17:39:00


2001년 9월 A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신모씨(56)는 올 7월 산재 사고를 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신청했다가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신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失效) 처리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통보를 받은 것.

신씨는 보험료를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시켜 왔으나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연체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보험사로부터 납입을 독촉하는 통보를 받은 적도 없었다. 신씨는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해 결국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소비자연맹은 29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효력 상실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며 계약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료가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다음달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사이에 등기우편을 보내 납입을 촉구해야 한다. 설령 계약자가 이사를 해 보험사가 잘못된 주소로 통지를 했더라도 책임은 실효예고통보를 잘못된 주소로 보낸 보험사에 있다는 것.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보험 계약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잘 몰라 보험 계약이 실효됐다고 하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