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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 연내 시행…실거래價로 과세

입력 | 2003-10-29 18:39:00


이르면 올해 안에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거래가격을 실(實)거래가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최고 36%에서 최고 75%(주민세 포함하면 82.5%)로 올라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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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가격안정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확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 등 토지공개념 정책들을 도입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非)과세 축소 등 강도 높은 ‘2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에 앞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민생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금리소득 이상의 초과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경우도 투기적 요소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을 살 경우 매입자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약 내용을 시군구에 즉시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시 50%에서 40%로 낮추고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 우선공급비율을 12월부터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등 강북지역 뉴타운 12, 13개 지구를 11월 중에 추가로 선정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다음달 안에 전국의 주택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6대 광역시 등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이날 “다음주 중 부동산 투기유형 발표에 이어 11월 중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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