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대책’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다. 특히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일단 투기적 수요라고 판단, 세금을 무겁게 매긴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1가구 다주택 보유자들 가운데는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시행 때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로 전국의 모든 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계산하는 판정 기준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마련한 1가구 3주택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지만 미혼자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을 갖고 확실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채의 집을 갖고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35세 자녀가 집을 또 1채 갖고 있더라도 각각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1가구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상속받은 후 5년 정도가 지나지 않은 주택은 1가구 3주택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일정액 이하인 농어촌주택 △5채 이상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용 주택 △10년 이상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될 주택도 1가구 3주택 계산에서 빠진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