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금융계에는 ‘징계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SK글로벌의 금융거래조회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시중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와 손해보험회사 10개의 대리점 수수료 과다 지급에 대한 검사가 끝나 이달 안에 규정을 지키지 않은 회사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해 초 금융시장에 위기를 초래했던 신용카드회사의 옵션 기업어음(CP)을 단기 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넣어 운용한 24개 투신운용사와 옵션 CP를 중개한 6개 증권회사에 대한 검사도 끝내고 관련 회사를 제재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인 금융회사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SK글로벌과 거래한 11개 국내 은행과 1개 외국은행 국내지점, 2개 증권사 중 대부분이 회계법인에 금융거래조회서를 보내면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 잔액을 빠뜨리거나 회계법인이 아닌 SK글로벌에 직접 서류를 준 사실을 적발했다.
또 10개 손보사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판매 수수료보다 많은 액수를 대리점 등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MMF의 옵션 CP 거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빠른 제재를 요청하고 있다”며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