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 술집이나 식당을 신고하면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주(酒)파라치’가 등장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 식당이나 술집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나 각 지방 식약청에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이 이날 고시한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르면 이 밖에도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관할기관에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면 5만원,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것을 신고하면 3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반면 지금까지 식품자동판매기의 불법 영업에 대해 신고하면 1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신고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액수가 5000원으로 줄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문 신고꾼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을 관할 시군구청은 100만원, 각 지방 식약청은 50만원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