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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휴대전화 명세 공개돼 이혼" 손배訴

입력 | 2003-11-05 18:59:00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자인 전모씨는 5일 “통신회사 직원이 아내에게 통화명세서를 제공하는 바람에 불륜 사실이 들통나 가정이 파탄났다”며 모 통신회사와 직원 서모씨를 상대로 1억504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는데…▽…전씨는 소장에서 “아내가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해 통신회사 직원에게 제출했는데도 직원이 위조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통화명세서를 내줘 불륜 사실이 발각돼 이혼까지 했다”며 “이혼소송 합의금과 가정부 비용,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주장….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