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심판이 프리랜서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5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O측은 'A씨 스스로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며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소송을 걸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소송 자체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체결형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는 경기 출전수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받는 점, 경기 참가 및 복장 등에 대해 KBO 총재의 지시를 복종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계약 기간에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심판계약 갱신 여부는 KBO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 지씨가 불성실 근무 등으로 해고당했으므로 이는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0~2001년 KBO와 심판계약을 맺고 근무했으나 KBO측이 "계약을 어기고 심판 재직 기간동안 영업행위를 했으며 업무 성적도 저조하다"며 재계약을 거부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재심신청을 했고 이것 마저 기각돼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