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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변호인 입회불허’ 갈등

입력 | 2003-11-06 18:32:00


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59·구속)씨에 대한 검찰의 변호인 입회불허 조치에 대해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장이 법원의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송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 오세헌(吳世憲) 부장검사는 5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

오 부장은 이 글에서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나 헌법학자 대부분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인정하거나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무부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권 도입을 추진 중인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아직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제도임을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송씨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2일 송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자 입회불허 결정을 취소하라는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이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불허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1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는 등 입회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송씨 변호인단은 5일 “검찰이 법원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입회를 불허하고 있다”며 입회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준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다시 제출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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