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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변호사는 세무사명칭 사용못해…개정안 국회통과

입력 | 2003-11-10 18:16:00


세무 업무를 둘러싼 세무사 대 공인회계사·변호사간 해묵은 갈등이 세무사측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현재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와 변호사들에 대해 앞으로 5년 뒤부터는 세무사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내년부터 신규 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무사회에 가입하더라도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세무 대리 업무는 종전처럼 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당초 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세무 대리 업무를 볼 수 없도록 압력을 가했지만 1994년 이후 번번이 법 개정에 실패해 이번에 세무사 명칭 사용에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한 발 물러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별도의 세무사협회를 만들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회계사는 6000여명, 변호사는 4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세무사회 가입비는 250만원, 연회비는 40만원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