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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읽고]김석원/'노인수발보험'등 고령화 대책을

입력 | 2003-11-11 18:30:00


11월 10일자 A1면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 내외로 연장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년만 늘린다고 고령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은 아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모시는 가장으로서 일본처럼 ‘노인수발 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노인수발 보험은 40세 이상 국민이 의무 가입하고, 65세 이상이 돼 거동이 어려울 경우 가정방문 도우미를 불러 수발을 받는 제도다. 이 경우 비용은 본인이 10%만 내고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수발보험료로 대납해 주고 있다. 이제 노인문제는 무작정 자식의 효도에만 기댈 수도 없고, 정부의 복지예산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석원 학원 강사·서울 금천구 시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