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2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최도술(崔導術)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특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대전 충남지역 언론사와의 합동회견에서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간에 충돌의 문제가 없다면 특검 자체를 거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은 특검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5일까지 검찰의 측근 비리 수사가 끝나지 않을 때는 조건부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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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대전충남 언론사 회견
노 대통령은 또 재신임 국민투표 실시 시기와 관련해 “대선자금 수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최 전 비서관 등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다시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12월 15일을 전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내 제안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해 재신임을 대선자금 수사 완료 이후로 미룰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 임기 중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로 큰돈을 번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것은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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