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을 받으면 전액 당에 기부하겠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3000만원의 ‘거금’을 당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이 총장이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전날(12일) 서울지방법원이 당과 이 총장에게 각각 3000만원씩을 지급토록 판결하자 이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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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이 이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한나라당이 6000만원을 벌었다”고 너스레를 떨며 내용을 설명하자 일부 참석자들은 “지구당도 폐지된다는 데 그 돈을 받아 용돈으로 쓰지 그러느냐”고 맞장구를 쳤다.
이와 관련해 한 당직자는 “그 돈을 당비로 내면 규정상 80% 정도를 다시 지구당으로 돌려보내도록 돼 있는데 지구당이 없어지면 보낼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용처는 이 총장 재량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한나라당과 이 총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병풍(兵風)사건과 관련된 ‘오마이뉴스’의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오마이뉴스’의 발행인과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