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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신행정수도 투기' 기승

입력 | 2003-11-13 21:06:00


신행정수도 건설 발표에 편승해 최근 1년여 동안 충청권에서 아파트와 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되파는 방법으로 단기 차익을 챙긴 투기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3년간 6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해 19억원의 단기 양도차익을 챙긴 이모씨(50.축산업·충남 천안시)를 적발해 세금 9억10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충남 천안시 동면 일대 논과밭 16필지와 아파트, 대전 서구 둔산동 대지 2필지 등을 아내와 아들 등의 이름으로 사들인 뒤 되파는 방법으로 모두 19억원의 단기 양도차익

을 챙기고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국세청은 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부동산 6필지와 아파트 등을 사들여 되팔고 소득세 3억3900만원을 내지않은 차모씨(38·의류업)를 적발해 추징금을 물렸다. 국세청은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 다량의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 헛소문을 퍼뜨려 30여명에게 팔아 차익을 챙긴 A씨를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 밖에도 대전 노은2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천안 불당택지개발지구, 충북 청원 오창생명과학단지 등 투기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료 2359건도 수집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분양된 노은2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분양 경쟁률이 191대 1까지 육박했으며 천안 불당택지 개발지구도 평당 분양가가 1700만원까지 오르는 과열양상이 나타났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28곳과 이른바 ‘떴다방’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