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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中여객기 추락 한국인희생자가족에 1억4100만원 배상

입력 | 2003-11-16 18:31:00


지난해 4월 5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야산에 추락한 CA129기의 한 희생자 가족에게 중국 국제항공공사가 약 1억4100만원을 배상하기로 법정 화해조정이 이뤄졌다.

중국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은 15일 국제항공공사가 당시 CA129기에 탑승했다 숨진 염모씨(여)의 부모에게 94만위안(약 1억4100만원)을 배상하는 대신 염씨 부모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법원의 이번 화해조정 판결은 중국인 19명을 포함해 155명의 사망자를 낸 CA129기 희생자들의 향후 배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염씨 부모는 결혼을 앞둔 딸이 사고비행기에 탔다가 변을 당한 뒤 항공사측과 배상 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이 되지 않자 베이징(北京)시 차오양(朝陽)구 법원에 138만위안(약 2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또 숨진 염씨의 약혼자도 별도로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차오양구 법원은 사고원인에 대한 최종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한중 양국 법원에 이 사건이 계류돼 이중배상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염씨 부모와 항공사간의 화해조정을 권고해 왔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