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의 기업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18일 “올해 6월 실시한 LG 등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 이미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1999년 LG석유화학 지분 거래 건 이외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LG그룹의 부당내부거래는 99년 LG화학이 비(非)상장 사였던 LG석유화학 지분 2700만주를 주당 5500원에 총수 일가에 판 것과 2002년 4월 대주주 일가가 LG화학에 이 지분의 일부를 주당 1만5000원에 되팔고 LG투자증권 526만여 주를 주당 1만9000원에 산 것이다.
공정위는 99년 LG화학과 총수 일가의 거래는 2000년 8월 부당내부거래 조사 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지분을 다시 사들인 2002년 거래는 LG석유화학이 상장돼 있어 시장 가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8일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LG홈쇼핑은 올해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회사의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