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자 A30면 ‘절도는 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았다. 친구지간인 초등학생 2명이 노래방, 할인마트, 빈집 등에 들어가 55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들이 ‘12세 미만’은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른 뺨치는 대담함을 보였다는 점이다. 한창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공부해야 할 초등학생이 이처럼 절도 행각을 벌인다면 이 아이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경찰 당국은 이들이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의 맹점 때문에 방치해 둘 게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순기 회사원·서울 서대문구 홍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