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이모씨(48)는 올해 10월 ‘경비(經費)를 입금하면 집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빨리 매각해 주겠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온라인 송금을 했다가 100만원을 날려버렸다.
당시 빨리 집을 팔아야 했던 이씨는 광고 내용에 솔깃해 광고에 나온 휴대전화 번호로 간단하게 상대방을 확인하고 송금을 했으나 이후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솔깃할 만한 내용을 갖고 온라인 송금을 하도록 한 뒤 돈을 빼내 도주하는 새로운 금융사기 수법이 늘고 있다. 이씨를 상대로 사기를 친 범인은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불과 엿새 사이에 36명을 상대로 5600만원의 돈을 챙긴 뒤 달아났다.
또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범인이 “납세 우수 기업에 선정되었는데 상패 제작 등의 소요 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해야 하니 돈을 부쳐 달라”고 한 뒤 29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수천만원의 돈을 빼내 달아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은행에 적금을 가입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적금계좌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기도 했다.
남인(南仁)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부국장은 “온라인 송금 때 상대방 신원을 자세히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