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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부담 작년보다 20%가량 줄 듯

입력 | 2003-12-01 12:26:00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3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의 세 부담이 작년보다 2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는 근로자 620만명의 세금 부담액은 1인당 평균 11만3000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일 발표한 '2003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근로자들은 특별공제 확대로 약 3000억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로 40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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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연봉 500만~1500만원까지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45%에서 47.5%로 2.5%포인트 늘어난다.

또 근로소득세액이 50만원 이하면 공제율이 45%에서 50%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의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건강 및 고용보험료가 전액 공제되고 보장성 보험료의 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며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준성(李浚星)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특별공제 혜택이 늘어난 만큼 연말정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 공제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

◇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

│ 종 전 │ 개 정 │

├──────────────────┼──────────────────┤

│o 총급여액이 │o 총급여액이 │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 - 500만∼1천500만원: 45% │ - 500만∼1천500만원: 47.5% │

│ - 1천500만∼3천만원: 15% │ - 1천500만∼3천만원: 15% │

│ - 3천만∼4천500만원: 10% │ - 3천만∼4천500만원: 10% │

│ - 4천500만원 초과 : 5% │ - 4천500만원 초과 : 5% │

│ │※1천500만원 이하구간 공제율 확대 │

└──────────────────┴──────────────────┘

◇ 보험료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보 │ │

│ 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 │

│ - 연 7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소득공제한도를 연100만원으로 상향│

│ │ 조정 │

└──────────────────┴──────────────────┘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

│ 를 지출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 │ │

│ 과한 금액에 대하여 │ │

│ -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 공제한도를 연500만원으로 상향조정│

│o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

│ - 치료 등으로 의료기관 지불 비용 │ │

│ - 의약품 구입비용 │ │

│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 │

│ -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 -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

│ (본인, 부양가족 1인당 연간50만원 │ 의료비의 범위에 추가 │

│ 한도) │ │

└──────────────────┴──────────────────┘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교육비 │ │

│ 를 지출한 경우 │ │

│ ㆍ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한도 │ ㆍ소득공제한도를 상향조정 │

│ - 유치원생 이하 : 연 100만원 │ - 유치원생 이하 : 연 150만원 │

│ - 초.중.고생 : 연 150만원 │ - 초.중.고생 : 연 200만원 │

│ - 대학생 : 연 300만원 │ - 대학생 : 연 500만원 │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

│ 종 전 │ 개 정 │

├──────────────────┼──────────────────┤

│o 근로자가 국민주택 취득을 위하여 │ │

│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 │

│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 │

│ 경우 │ │

│ - 그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00만원│ - 소득공제 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

│ 한도로 소득공제 │ 상향조정 │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 │

│ │ 금상환액공제와 합한 3가지 공제 │

│ │ 합계 한도 600만원임 │

└──────────────────┴──────────────────┘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1조의2)

┌──────────────────┬──────────────────┐

│ 종 전 │ 개 정 │

├──────────────────┼──────────────────┤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o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공제 │ 율을 30%로 상향조정 등 │

│ - 적용시한 : 2002.11.30까지 │ - 적용시한 : 2005.11.30까지 3년연장│

│ -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금액 중 연 │ - 직불카드 공제율 30%로 상향 │

│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 │

│ 를 소득공제 │ │

│ │o 소득공제대상 조정 │

│ │ - 지로이용 학원비 납입금액도 공제대│

│ │ 상에 포함(20%공제율 적용) │

│o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다음의 금액은│o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공제제외대상 │

│ 공제대상에서 제외 │ 추가 │

│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 전화료에 인터넷이용료 포함 │

│ - 학교 및 보육시설 수업료, 보험료 │ -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

│ - 국제.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 - 리스료, 신차구입비 │

└──────────────────┴──────────────────┘

◇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9조)

┌──────────────────┬──────────────────┐

│ 종 전 │ 개 정 │

├──────────────────┼──────────────────┤

│o 산출세액이 │o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 - 50만원 이하 : 45% 공제 │ - 50만원 이하 : 50% 공제 │

│ - 50만원 초과 : 22만5천원 + 50만원 │ - 50만원 초과 : 25만원 + 50만원 │

│ 초과금액의 30% │ 초과금액의 30% │

│o 공제한도 : 40만원 │o 공제한도 상향조정 : 45만원 │

└──────────────────┴──────────────────┘

◇ 외국인임직원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6조의2)

┌──────────────────┬──────────────────┐

│ 종 전 │ 개 정 │

├──────────────────┼──────────────────┤

│o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①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한도 확대 │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20% │ - 비과세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월정액급여 : 총급여(부정기적상여 +│※월정액급여 : 총급여 - (부정기적상 │

│ 해외근무수당) │ 여 + 해외근무수당) │

│ │※해외근무수당 : 해외거주수당.주택수│

│ │ 당.자녀교육수당 등 │

│ │ 해외근무로 인해 추 │

│ │ 가로 지급 받는 수당│

│ │②외국인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

│ │ 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대하 │

│ │ 여 소득공제 │

│ │ - 공제대상 │

│ │ ㆍ해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외 │

│ │ 국인 임직원 │

│ │ ㆍ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 │

│ │ 여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

│ │ 외국인 임직원 │

│ │ - 공제비용 │

│ │ ㆍ외국인학교 자녀교육비 │

│ │ ㆍ월세(임차료) 지출액 │

│ │ - 공제한도 : 월정액급여의 40% │

│ │※월정액급여 : │

│ │ ㆍ총급여-(부정기적상여) │

└──────────────────┴──────────────────┘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 상향조정(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o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 │ │

│ - 1일 6만원 │ - 1일 8만원으로 상향조정 │

└──────────────────┴──────────────────┘

◇ 기부금공제 확대(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

│ 종 전 │ 개 정 │

├──────────────────┼──────────────────┤

│o 전액공제기부금 중 │o 전액공제기부금 범위 추가 │

│ - │ -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

│ │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사립학교,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 │

│ 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에│ 립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

│ │ 로 지출하는 기부금 │

└──────────────────┴──────────────────┘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

│ 종 전 │ 개 정 │

├──────────────────┼──────────────────┤

│o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o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추가 │

│ (일용근로자 포함)로서 │ │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 │ │

│ 는 자 │ │

│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 │

│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 │

│ 령이 정하는 자 │ │

│ - │ -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중 │

│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

◇ 퇴직소득세액공제 축소(소득세법 제59조의2 부칙(`00.12.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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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

│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50% │o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25% │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24만원 │ - 공제한도 : 근속연수 ×12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