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논란을 빚는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3일 밝혔다.
최병철(崔炳哲)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통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은 명칭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라며 세녹스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 국장은 이어 “세녹스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연비나 공해발생 정도도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인 만큼 세금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