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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과표인상]종토세 내년부터 큰폭 올려

입력 | 2003-12-03 17:52:00


행정자치부가 3일 발표한 재산세 인상 방안은 ‘건물’에 붙는 세금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땅’에 붙는 종합토지세를 대폭 올리고 2005년부터는 땅과 건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수십배 뛰는 아파트가 속출할 전망이다.

▽종합토지세=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땅값을 정해 10월 6∼31일에 내는 세금이다. 종토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공시지가 대비 적용률’에 따라 달라진다.

올해 전국 종토세의 적용률은 평균 36.1%다. 종토세의 산정 근거인 과세표준(과표)이 공시지가의 36.1%라는 뜻이다. 공시지가가 시가(市價)의 60%에 그치기 때문에 적용률을 감안하면 실제 종토세 과표는 시가의 20∼30%에 그친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적용률을 39.1%로 올린 뒤 2005년에는 50%로 법정화할 계획이다. 적용률 인상으로 당장 내년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45평형 종토세는 12만3000원으로 올해(7만2000원)보다 70% 오른다.

종토세 인상 방안은 서울 강남과 강북권은 물론 지방에 있는 아파트에도 모두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2005년 도입되는 세금으로 아파트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토세 외에 국세(國稅) 형식으로 세금을 따로 걷는 형태다. 계획대로라면 2005년 10월 세금고지서가 발부된다.

현재 △전국 주택을 사람별로 합산해 누진과세 △비(非)거주 주택에 대해 누진세율이나 최고 세율로 중과(重課) △주택은 물론 토지도 7% 단일세율로 중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당국자들이 참가하는 부동산보유세개편추진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을 비거주 주택으로 분류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경우 1년 세금이 524만원으로 올해 재산세(99만원)보다 429%나 뛴다.

특히 면적은 작지만 평당 가격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권 소형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세금이 수십배 오르는 단지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의지대로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되면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종토세 인상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해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진다.

재산세 이외 보유세 인상 방안 2004년2005년종합토지세개별 공시지가 대비 과표 현실화율을 39.1%로 3%포인트 인상
(서울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45평형 종토세:7만2000원→12만3000원)과표 현실화율을 50%로 인상종합부동산세관련 법률 입법
(현재 검토중)비(非)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 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 신설
·방안 1:전국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해 누진 과세
·방안 2:비거주 주택에 대해 최고 세율 적용
·방안 3:방안 2와 같이 하되 토지도 중과세자료:재정경제부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