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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 과표인상]취득-등록세 부담도 늘어

입력 | 2003-12-03 17:52:00


정부가 3일 발표한 ‘건물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으로 재산세가 크게 오름에 따라 집을 살 때 내는 취득, 등록세 세율이 언제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10·29 부동산시장 종합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인 취득, 등록세는 낮춘다고 공언했기 때문.

그러나 이들 세금에 붙는 세율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나 행자부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다.

행자부 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관은 이날 개편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재 취득, 등록세를 낼 때 허위 계약서를 갖고 신고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실거래가 신고 체계가 구축될 때까지는 세율 인하 추진이 힘들다”고 밝혔다.

김 세제관은 “취득, 등록세가 5000억원이나 1조원 정도 늘었다면 그 증가 금액에 대한 세율을 내리는 방안은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정비되는 2006년 이후에나 세율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기존 세율로 이들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바뀌는 ‘건물 과표’가 취득, 등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세금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각각 2%와 3%로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오른 과표가 고스란히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집을 살 때 부담해야 하는 취득, 등록세는 높아진 과표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주택 거래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