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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시장 입찰방해 혐의 주진우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 2003-12-03 18:38:00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朴洪佑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2001년 7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5차 입찰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사조산업 계열사 K유통을 통해 참여하면서 W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