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안의 경우 가결 5일 이내에 공포돼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9일 이전에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 노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게 된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국회의장의 대통령에 대한 특검 임명 서면 요청(2일 이내) △대통령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3일 〃) △변협의 특검 후보 2명 서면 추천(7일 〃) △대통령의 특검 임명 (3일 〃)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따라서 늦어도 24일 이전에 특검이 임명될 예정이며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고려하면 1차 특검 수사는 다음달 14일 이전에 시작된다.
하지만 이달 중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뤄지면서 정치권이 예산안을 볼모로 특검 수사 착수를 앞당기라고 압박할 경우 다음달 초 바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6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간의 2차 수사를 할 수 있다. 내년 3월 이후 발표될 특검 수사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