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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나이트클럽' 이원호씨 돈 받은 변호사 구속

입력 | 2003-12-07 14:56:00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향응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청주 K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씨(50)로부터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민모씨(35)를 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이씨의 조세포탈 등 사건을 수사하던 청주지검 김도훈 전 검사(37)의 고교와 대학 후배로 7월초 청주 R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이씨를 만나 "(김 전 검사가 수사 중인)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민씨로부터 "김 전 검사가 '수임료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내게 달라'고 제의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만간 김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변호인측은 "7월초 민씨가 김 전 검사를 찾아와 이씨에 대해 '잘 봐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김 전 검사는 이를 거부했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민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