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비율 확대조치의 본격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진다.
또 동시분양 방식으로 아파트가 공급되는 서울의 경우 내년 2월 이후에나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조치의 적용 대상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절차를 밟아 이달 하순경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으로부터 한 달쯤 뒤에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또 동시분양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서울의 경우 내년 초 공급물량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신청을 이달 중순에 내야 하므로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내년 2월 이후에나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 무주택자이면서 청약당첨 사실이 없고, 청약통장(저축·예금·부금) 1순위 자격을 갖춘 35세 이상의 가구주여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