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집 부근의 KTF대리점에서 아들의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모 회사의 제품을 사면 해당 사이트에서 마일리지 포인트를 준다기에 휴대전화 번호와 일련번호를 입력했더니 이미 승인된 번호라는 게 아닌가. 과거에 승인받은 적이 없었기에 대리점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제작회사측의 오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TF 본사에 확인한 결과, 그 휴대전화는 필자가 구입하기 전에 이틀간 누군가 사용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측에 다시 항의하니 이번엔 태도를 바꿔 “가입비 할부보증금 등을 할인해준 이유가 중고 휴대전화이기 때문이고,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변명을 했다. 정부는 중고 휴대전화를 새 휴대전화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을 철저히 단속해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오은하 주부·서울 강남구 일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