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개혁국민정당 오정례 집행위원(36·여) 등 당원 16명이 8일 열린우리당 김원웅(金元雄) 유시민(柳時敏) 의원을 상대로 총 4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세비의 절반을 가압류해달라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소장에서 “김 의원 등이 당적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통해 당헌에도 없는 전국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개혁당의 해산을 선언했다”며 “이들은 당을 해산한 후 당비로 마련한 당사를 폐쇄하고 집기를 가져가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개혁당이 온라인전국당원대회를 통해 당 해산을 결의한 것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개혁당 당원들은 김 의원 등 당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낸 상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