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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세녹스 판매 허용 여부

입력 | 2003-12-09 18:38:00


▼유류첨가제 아니라 車연료…교통세 당연 ▼

세녹스는 유류첨가제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세녹스가 유류첨가제라는 항변을 인정해 계속 교통세를 내지 않고 판매할 수 있게 한다면 한국 자동차 연료시장은 일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세녹스의 제조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솔벤트 60%, 톨루엔 30%에 알코올 10%를 섞은 단순한 혼합화학물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세녹스와 유사제품이 판을 칠 경우 세정 질서는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료시장 질서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교통세를 내지 않는 세녹스의 판매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

박 혜 균 주부·경북 울진군 후포면

▼법원서도 무죄판결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

정부가 세녹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억지를 쓰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세녹스가 이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세녹스를 단속하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정부가 단속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녹스를 간접 홍보하는 꼴이 됐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휘발유를 이용하고 세녹스를 넣는 경우는 일부일 뿐이다. 필자 역시 세녹스를 한번 넣어본 적이 있는데 휘발유보다 가격은 싸지만 연료가 금방 줄어들어 그 뒤로는 쓰지 않는다. 세녹스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도로변에서 깡통으로 부어주는 영세한 수준이다. 정부는 쓸데없는 일에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자유롭게 휘발유와 세녹스 중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박두환 회사원·광주 서구 농성2동

▼휘발유처럼 세금 내고 정당하게 영업하길 ▼

세녹스 문제의 핵심은 품질도 아니고 가짜 휘발유 논란도 아니다. 오직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여부인데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있다. 세녹스가 첨가제로 허가를 받더라도 연료로 사용되면 세금을 내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 세녹스는 작년 출시된 뒤 지금까지 605억원의 세금을 탈세해 자동차 연료시장의 유통 질서를 왜곡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첨가제이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고 억지를 쓰니 어처구니가 없다. 세녹스 제조사에서 예로 드는 ‘불스원샷’ 같은 제품은 진짜 첨가제지만 세녹스는 그 자체를 점화시켜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원천에너지다. 세녹스의 판매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다. 다만 일반 휘발유처럼 세금을 내고 정정당당하게 영업을 하라는 것이다.

강석훈 주유소 운영·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대체에너지 개발 노력' 정책적 뒷받침을 ▼

한국은 국내에서 소비하는 석유의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다. 그로 인해 항상 국제 유가의 변동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의 경제는 곧바로 타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세녹스와 같은 대체연료가 개발돼도 이를 정책적으로 후원하기보다 동종 업계의 반발과 세금 등을 문제 삼아 기술 개발을 방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녹스가 대체연료로서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세녹스가 휘발유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도움을 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세녹스에 대한 단속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더욱 완벽한 대체연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박 준 홍 회사원·부산 수영구 광안1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내년 아파트 재산세 인상’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 정부의 ‘12·3 재산세 과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보다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과 투기 차단을 위해 면적 대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재산세가 많이 오르게 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한꺼번에 이처럼 큰 폭으로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 제도는 변두리 아파트가 면적이 다소 넓다는 이유로 강남 등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세를 부담해야 했던 종전의 면적 기준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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