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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스팸광고 밤9시이후 금지… 수신자 사전동의 의무화

입력 | 2003-12-10 18:33:00


시도 때도 없이 삑삑대며 밀려드는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가 15일부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업체의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날부터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메시지와 오후 9시 이후 모든 광고 메시지 발송을 금지하는 ‘휴대전화 스팸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는 광고발송업체가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동의 없는 대량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통신업체는 메시지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또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오후 9시 이후에는 모든 광고메일 발송이 금지된다.

정통부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 광고 메시지 사전 동의제(옵트인)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발송자뿐 아니라 통신업체에도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060 등 전화정보서비스를 통한 무분별한 음란 정보 유통 감시도 강화할 계획. 본래 사업목적과 달리 성인 콘텐츠를 내보내는 업체들이 적발될 경우 사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