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초등학교 통학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직선인 도로를 사유지를 우회토록 곡선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주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용인시 신봉동 신봉취락지구 한일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따르면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인근 홍천초등학교 진입도로(폭 10m)가 2000년 12월 신봉취락지구 개발계획 고시와 2001년 10월 취락지구 변경고시 때는 직선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올해 4월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최종 결정하면서 사유지 130여평을 우회하는 곡선도로로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아 어쩔 수 없었이 우회하게 됐다”며 “당초 계획과 최종 결정과는 항상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임시도로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개인이 땅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하지 않고 우회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땅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00여평 규모의 상가건축 허가가 나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일아파트 입주예정자 유모씨(37)는 “통학로에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 아이들의 등하교 때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진다”며 “도로노선 결정 때부터 문제가 많지만 우선 상가 건축만이라도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