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구역별로 제한하고 경관과 조화롭게 건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는 11일 부산시에 제출한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최종용역보고서를 통해 △부산다운 건축 지향 △부산다운 도시경관 개선 △부산다운 도시가로환경 개선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최고 상업지역인 중앙로변 서면 일대의 경우 일반형 간선가로구역 건축물 기준높이는 60m 이하, 최고 높이는 80m 이하로, 이면가로구역의 기준높이는 60∼30m 이하, 최고 높이는 80∼35m 이하로 각각 설정됐다.
또 특별높이운영구역의 기준 높이는 1000m² 미만 대지의 경우 60m, 1000∼2000m² 미만 대지는 해당 가로구역 기준높이를 준용토록 했으며 이 구역의 최고높이는 1000m² 미만 대지 80m, 1000∼2000m² 미만 90m, 2000m² 이상 대지 120m 등으로 각각 설정됐다.
이와 함께 부산의 건축물에는 부산의 특징인 개방성과 민중성, 해양성이 역동적으로 섞인 이미지가 투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별 차별화를 바탕으로 적절한 수준의 보전, 육성, 창출 기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밖에 문제점이 많은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일정수준 이상 개발이 진행돼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일반관리구역으로 각각 구분해 건축물의 규모와 위치, 형태, 색채, 용도, 옥외광고물설치, 경관조명 등 경관형성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뒤 내년에 후속 실행용역 발주를 통해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